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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며 자리를 비켜 달라 요청하자 물러난 경찰들. 이후 2차 폭행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71민사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의 어느 날 새벽, 자택 인근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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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는 경찰 5명이 출동했지만 B씨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자 B씨 등 가해자는 A씨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전치 7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B씨 등 3명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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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 판사는 "A씨에게 가해자 B씨 등 3명은 약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가운데 948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며 "경찰관들이 B씨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이탈할 때 A씨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