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기 때 부모님이 이혼해 엄마의 손길 한 번 느끼지 못했던 26살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얼굴도 흐릿한 생물학적 엄마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게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공무원 A씨(26)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결정된 세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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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해 벌어진 일이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세대로 간주된다.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법인·4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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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모의 얼굴을 알기는커녕 연락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한건 2020년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새로 만든 조항 때문이었다.
현재 A씨는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