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개인정보위,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질병 '비공개' 추진

인사이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공직자 후보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서울경제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주요 침해 법령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 내역이나 병역 면제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법무·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실태 조사 및 개선'연구를 진행해 병역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를 가리고 재산 내역 공개도 축소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유관 기관과 병역공개법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공직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혈우병 등 일부 질병정보에 대해서만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모든 질병에 대해 비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이트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라비 / 뉴스1


개인정보위는 연구 보고서에서 '병역면제 처분의 사유인 질병명은 해당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극히 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보'라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질병 정보까지 알 필요가 있다거나, 이것이 헌법상의 알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병역공개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운동 선수·국회의원 등이 허위 질병을 내세워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