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사는 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 한 여성은 터무니없는 황당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물소리 시끄럽다고 물 쓰지 말라는 아랫집 여자'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4층짜리 빌라의 꼭대기 층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아랫집에 사는 이웃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은 후 누리꾼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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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랫집에 사는 여자가 물 내려오는 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리는 물 쓰는 걸 좀 자제해달라더라"라면서 "바가지에 받아서 한 번에 내려보든가 샤워도 이틀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고 밤늦게 양치나 세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는 건지 잠깐잠깐 나는 물소리도 너무 신경 쓰인다면서 계속 그러면 자기도 하루 종일 물 쓸 거고 우리 집에서 물 쓸 때마다 자기도 물 틀고 시끄럽게 할 거란다.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냐"라며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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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층짜리 건물에 내가 4층이고 그 여자가 3층이라 물 내려가는 소리가 딱 4층밖에 없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20층짜리 아파트 중간층에 살면 윗집 세대들이 족히 20세대는 넘을 건데 하루 종일 어떻게 참고 사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대낮에 물소리 신경 쓰고 살면 집에서 숨만 쉬고 누워있어야 하나"라면서 "저 여자는 직업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365일 24시간 내내 집에 처박혀 사는 히키코모리다. 자기는 하루 종일 숨소리만 내고 사는 것도 전혀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산다. 내로남불에 고집불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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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A씨 이웃의 황당한 요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장마철에는 미칠 듯",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해라", "내 집에서 물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나. 단독주택에 이사 가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 공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물소리의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