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9월 단기 연체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으로 5천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SBS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 시행 5개월째인 지난달 24일까지 4918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들의 전체 체무액은 1783억원, 1인당 채무는 평균 4790만원이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받은 대출 이자율의 최대 50%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를 통해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평균 이자율은 43.4% 낮아졌다. 전체 이자 감면액은 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9월까지 1년 동안 최대 4만 8000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목표치의 10분의 1가량을 지원한 셈이다.
이달부터는 지원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이 역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속채무조정 도입할 때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주식·코인 등에 '영끌'해서 '빚투' 하다가 실패한 이들까지 정부가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빚을 내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는 지원대책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채무 상환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