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냐"...법원 판결 '확정'됐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


유튜버 보겸(김보겸)과 그 팬들이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고, 아예 상관이 없는 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당초 윤 교수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안을 대법원으로 끌고 갈 방침이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인사이트얼굴을 숨겨고 다닐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보겸 / YouTube '보겸TV'


이에 따라 윤 교수는 보겸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을 게재하면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겸은 팬들과 나누는 인사말(보겸+하이루)은 여성 혐오 표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고, 이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을 바꿔버린 보겸 / YouTube '보겸TV'


윤 교수는 보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는 컨텐츠 내용 및 성격과 연관이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도 윤 교수는 '백래시'를 언급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도 윤 교수가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오자 결국 상고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