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한국노총·민주노총이 '공짜'로 쓰던 서울시 사무실, 앞으로 '이용료'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노동단체가 위탁 운영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던 서울시 소유 노동복지관에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표된다. 시의회 의석은 현재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 중이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안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인사이트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있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네이버 지도


노동복지관은 노동단체가 민간 위탁 운영사를 맡아 관리하는데 문제는 노조들이 복지관 안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31년 동안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21년 동안 민주노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용료는 매년 공시가격과 사무실 면적에 따라 자동 책정된다.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복지관은 월 1683만원, 연 2억 200만원을, 민주노총이 위탁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월 547만원, 연 6500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있는 강북 노동자복지관 / 네이버 지도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위탁 운영자부터 부과된다. 


두 복지관 모두 위탁 운영 계약이 올해 9월 25일 끝난다.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을 특정 단체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며 공개 입찰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노동자복지관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노동자(근로자) 복지관은 2018년 기준 전국 72개다. 이중 상당수의 복지관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