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9년 전, 자율학습시간에 '식칼'로 학생 허벅지 찌른 교사의 현재 근황

인사이트전교조 전북지부 등이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특수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사학재단 측에 교감 승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4년 고등학생 제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2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등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흉기로 특수폭행한 교사 A씨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조치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 27일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 4명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25cm 조리용 칼의 칼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그중 한 학생은 허벅지에 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인사이트전북교육청 / 뉴스1


당시 사건은 전북학생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 1호' 사건이었다. 전북학생인권센터는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인 2013년 7월 공포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2014년 8월 문을 열었다.


이 사건으로 전북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징계 권고와 경찰 고발을 한 바 있다.


A교사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식칼 외에도 산업용 파이프를 사용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북지부는 "흉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로 중죄에 해당한다. 당시 도교육청은 A교사가 근무하는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조치가 아닌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 확인 결과 A교사는 지난해에도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 등을 고려해 재단의 승진 대상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사를 올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사학재단과 승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승인해 준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