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이트
서울대 "학교폭력으로 감점했지만 합격선 넘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자료를 요구해 입학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대가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했고 정씨가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대가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 SBS
지난 2019년 정씨는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뒤 이듬해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학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는지, 서울대가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얼마나 감점했는지가 쟁점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정씨는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후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이듬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학교를 옮겨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