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숙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직원 야구방망이로 응징한 사장...특수상해 혐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취 운전'을 한 부하 직원을 응징한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5일, 강원도 강릉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마친 뒤 부하 직원 B(29) 씨와 술을 마시고 인근 펜션에 머물렀다.


이튿날 새벽 4시 30분께 술에 취한 B씨가 회사 소유 승합차를 운전했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격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 부위 등을 폭행했다.


A씨는 또한 주변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B씨가 무릎 꿇고 비는데도 손과 등,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방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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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1년 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음주한 다음날에도 차를 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AXA손해보험(악사손보)가 공개한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1년 내 음주운전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운전자의 42%는 전날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한다고 답했다.


이는 음주운전 경험자일수록 숙취 운전과 같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운전 습관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