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 인해 학교폭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당하고도 수능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해 입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조만간 학교 폭력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를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대학 입학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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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 당사자인 대학들과 우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 전형을 확정·발표하는 대교협과 일부 서울지역 대학들도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하는 만큼 정시에 학폭 징계가 반영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교협은 그 이전에라도 학폭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뉜다. 대학은 각각 모집 요강을 정하고 그 틀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수시 선발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지원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시의 경우 학폭 가해 사실은 묻히기 쉽다. 정시의 경우 수능 비중이 사실상 100%여서 학생부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정 변호사의 아들도 학교폭력 이력을 안고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 모집에 합격했다. 당시 전형은 수능 100%였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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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달 긴급회에서 학폭 징계 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방영할지, 또 이미 징계 기록이 삭제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지역의 대학 입학 관계자는 입시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요소로 다루기 전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이익이 과하면 가해학생의 헌법 소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입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교육부가 발표할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