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공유기에 설치한 몰카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공유기를 발견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다. 공유기 속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준다.
지난 27일 인천 남동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을 돌며 객실 안에 카메라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설치한 카메라 / 뉴스1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여간 이어진 범행은 인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이 객실 청소 도중 카메라를 발견하며 들통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참고해 신고 접수 4일 만인 지난 21일 A씨를 검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
A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