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운전면허 취소된 경찰관, 무면허로 경찰청 출퇴근 하다 딱 걸렸다 (+영상)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SBS '8뉴스'는 지난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모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한 차량이 경찰청으로 향했다. 차량이 경찰청 출입구에 다다르자 차단기가 활짝 열렸다.


해당 차량은 정기 차량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인사이트SBS '8뉴스'


27일 아침, 이 차량은 같은 길을 달려 출근했다.


운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A 경위였다.


매체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이때 그는 1년간 면허가 취소됐기에 현재 무면허 상태다.


그런데도 그는 무면허 상태로 직접 운전을 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취재진이 다가가자 A 경위는 말없이 경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출입구 차단기 화면에는 '정기 차량'이라는 문구가 떴다.


A 경위는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가 소속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A 경위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운전을 하는 것까지는 몰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A 경위에 대해 곧바로 경찰청에서 전출시키는 문책 인사 조치를 했다. 감찰 부서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A 경위에게서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감찰부서가 인사와 시설 관리 부서에도 알렸으나 무면허 운전자인 A 경위는 멀쩡히 운전하며 경찰청 정문으로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SBS에 면허 취소 시작과 종료 기간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차량을 막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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