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돈 있는 집 자식들은 변호사 끼고 소송 건다"... 요즘 학폭 가해자들이 생기부에 기록 안 남기는 방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tflix '인간수업'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경우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를 모은 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학폭위 심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됐기에, 이런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대입에서 불이익을 겪을 것을 우려한 가해 학생 학부모들의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 남발로 인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가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등 재판 비용을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산 상태가 여유있는 가정의 가해 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의 불복과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 학생 쪽의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2020년 폐지),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가해 학생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마저 피해 학생에 견줘 높았다.


재심 청구는 2016년 500건에서 2019년 781건까지 늘었으며 행정심판 청구는 같은 기간 302건에서 828건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재심과 행정심판이 합쳐진 2020년 사례까지 합치면 가해 학생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인용률)은 32.4%로 피해 학생(29.2%)에 견줘 3.2%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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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를 보면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교육을 위해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중 전학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초·중학생에게 부과되는 최고 수준의 처분이며 고등학생에겐 이보다 높은 '퇴학'까지 가능하다.


다만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분리'를 위해 퇴학보다는 전학을 요구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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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계에서는 학폭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벌어진 이후 교육당국은 이듬해인 2012년 1학기부터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기록 및 졸업 뒤 보존'이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