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동성 군인 간 성관계해도 부대 밖이면 '처벌 제외'하는 방안 검토 중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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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아...군형법을 개정하려는 국방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군형법92조의6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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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성 간 성행위는 추행으로 보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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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국가인권회가 내놓은 의견은 국방부와 정반대...비판 일자 개정안 입법 예고한 국방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법관 13명 중 8명)이었다. 국가인권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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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방부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비판이 일었고, 그러자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