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주 52시간 없애고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64시간' 노동 검토 중인 정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주 최대 69시간 근무' 외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64시간' 안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이 많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넓힌다면 근로자는 한 달 치 연장근로시간 52시간(12시간×4.345주)을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에 정부가 건강권 보호 조치로 제시했던 '퇴근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적용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추가로 고용부는 '주 64시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현장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바쁠 때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고 많이 말한다"며 "11시간 연속 휴식에 상응하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일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또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산업재해 과로사 인정 기준을 적용해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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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초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방안을 두고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제계가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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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련 내용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동법뿐 아니라 기타 관련 법안도 개편해야 해 장외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과가 될지조차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