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014년부터 7년간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한 박모 씨.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던 박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했다.
그후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태평염전에서 임금과 퇴직금 400만원 지급받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치하합니다"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메시지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과연 메시지는 정말 박씨가 보낸 것이 맞았을까. 해당 메시지는 박씨가 근로감독관이 불러주는 대로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내사에 착수, 박씨의 미지불 임금이 총 8700만 원에 달한 것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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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은 고작 400만원만 받고 7년에 대한 피해구제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건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인권위 조사 결과 내용도 함께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박씨의 사회연령은 11.5세 수준이었다.
A지청 근로감독관은 박씨의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화로 합의를 권유했으며 박씨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묻지 않았다. 또한 조력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당시 박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장애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아 장애인임을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씨가 스스로 진정을 제기했고 400만원을 수령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진정을 취하했기 때문에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짐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