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윤석열 정부, 식사비 3만원으로 제한하는 '김영란법' 완화 검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음식물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많이 힘들어졌다. 실효성, 법익 차원에서 사문화된 식사비용의 경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성장동력,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올라 식사비 3만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해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사회에 자정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견도 많아 개정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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