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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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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포함됐다.
현재 중개사의 가격 취소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 중개 보조원 채용도 중개 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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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의 경우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2회 확정될 경우 자격이 취소되던 것을, 1회만 확정되도 취소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 등을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가 대상자에 '외국인을 등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허가대상 용도, 지목 특정으로 허가구역의 범위도 한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