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팔에 '42299' 타투 새긴 이유

인사이트팔에 타투를 한 류호정 의원 / 류호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팔에 새긴 타투 '42299'를 공개하며 타투 합법화를 호소했다.


지난 23일 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팔에 타투 42299를 새긴 이유 등을 밝혔다.


류 의원이 새긴 숫자 42299는 반영구화장 노동자에게 부여된 직업분류코드이다.


그는 자신의 팔에 이 숫자 42299를 새긴 이유가 "타투노동자의 차별을 몸에 새긴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류호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이어 "'노동 밖의 노동',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다. 1992년, 제가 태어난 그해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류호정의 나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타투, 반영구화장하는 시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여야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류호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이어 "대한민국 사법은 타투노동자의 노동이 범죄라 판단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은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한다"며 "저는 타투, 반영구화장 노동자의 터지는 복장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 자신의 노동을 범죄라 규정하는 세상에서 신고당할 위협과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있다. 간신히 버티며 살아도 증명할 소득이 없으니 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타투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타투,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약 35만명, 타투와 반영구화장 등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한다.


자신의 신념, 기억하고 싶은 상징이나 동물을 그려 넣은 서화 타투를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은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며 타투, 반영구화장을 이제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사이트류호정 의원 공식 페이스북


류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 "오는 3월, 대법원이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이 지긋지긋한 코미디를 끝내 주셨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촉구한다. 입법 논의를 하자. 제21대 국회,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은 발의된 것만 7개가 넘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님. 법안 상정하고, 통과시키자. 보건복지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한편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타투 노동자들은 그동안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5:4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