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학교폭력 가해자 전과기록, 이젠 졸업해도 무조건 2년간 생기부에 남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처된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새 학기부터 폐지된다.


그동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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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에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다.


학교 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는데, 전학인 8호는 중대한 학교 폭력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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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어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일 경우 8호 조처가 내려진다.


가해유형인 7호 학급 교체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부 자료가 누락돼도 학교생활기록부 조치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심의가 깐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