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변호사가 1시간 걸리는 일 인공지능에 시켰더니 5초 만에 내놓은 깜짝 놀랄 결과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초거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큰 인기다.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려운 것을 물어봐도 척척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기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 분야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였다.


인사이트SBS '8뉴스'


지난 22일 SBS '8뉴스'는 인공지능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맡긴 결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AI)은 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 오류를 재빠르게 찾아냈다.


법률 인공지능 업체 개발팀은 AI에 근무 시간, 임금, 휴가 조항 등이 담긴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다.


인사이트SBS '8뉴스'


그러자 AI는 단 5초 만에 계약서의 오류를 16곳이나 집어냈다.


AI는 "미성년자 근로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근로기준법 43조와 68조 위반이라며 근거 법률도 제시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돼 있는 근무 시간도 미성년자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정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배상은 물론 별도로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아직은 기본적인 업무지만, 변호사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을 AI는 몇초 만에 끝냈다.


AI는 한국어 근로계약서 수백 편을 학습했다고 한다.


법률 인공지능 업체 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여성 근로자, 임신부 등이 간단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법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TV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