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헌재 "주거침입 성범죄시 징역 7년 이상 중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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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 중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주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인사이트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 전북 전주시의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20일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