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교직원의 실수로 등록금을 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고3 제자를 위해 현직 교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는 서울 M고등학교 교사 29명이 지난 20일 이화여대에 '억울한 제자의 구제를 요청 드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M고등학교는 이화여대 직원이 수업료 납부일을 잘못 안내해 합격이 취소된 A양이 재학해 온 학교다.
교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저희들은 M고에서 3년간 A학생을 가르쳐온 교원들"이라면서 "이렇게 어렵게 탄원을 드리는 까닭은 A학생과 가족들 말씀, 최근 보도를 듣고 보아 해당 학생이 귀 대학 입학을 취소당한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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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 보도에는 귀 대학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듣고 A학생 아버지가 등록 일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나와 있다"라고 했다.
교사들은 "어린 A학생의 잘못이 아닌데, 이번에 해당 학생이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또 "우리들은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오로지 A학생이 귀 대학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아무쪼록 A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를 되돌리시어 해당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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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화여대 정시모집에 응시한 A양은 지난 9일 저녁 1차 추가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다.
다음 날 오후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느냐. 오늘 오후 4시까지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A양은 이 내용을 아버지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화여대 회계팀에 "오늘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냐"고 문의했고, 직원은 "수요일까지는 열릴 예정"이라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화여대 측은 다음날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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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놀란 B씨가 학교에 문의하자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가합격자는 다음 날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확히 안내가 돼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이대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대학은 추가 입학생에 대해 10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등 입시와 관련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A학생) 아버지가 우리 대학 직원과 통화한 녹취 내용 전문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 판단이 어렵고, 입시는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