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퇴직연금 중도 인출 막고 일시금 수령 못하게 하는 방안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직연금, 중도 인출 막고 강제 '연금 방식'으로 전환되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고 연금액의 중도 인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 권고된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8·9차 회의록'에는 민간자문위가 2월 말 국회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위 내용을 담기로 예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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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는 연금 방식의 '퇴직연금 수령 강제화'를 통해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연금 수급을 강제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적해야 하는 만큼 '중도 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 5000명으로, 인출 금액은 1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중도 인출된 금액의 65.2%는 주택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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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초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자문위는 현재 월 최대 32만 3180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한 뒤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초연금을 강화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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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환제'는 권고안에 안 담겨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주문해,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높이고 도입된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자문위는 앞선 제도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입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퇴직금 전환제'는 권고안에 담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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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7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을 2개로 분리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방식은 현재 사업주가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 중 3~4% 정도를 따로 떼어내 공적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다수의 가입자들은 연금 대신 '일시금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