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잠자는 남친 "정떨어진다"며 사진 박제해버린 여초 커뮤니티 회원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자친구를 '도촬'해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자고 있는 남친의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당당하게 사진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여성 회원들과 남친을 조리돌림 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내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한 여초 커뮤니티에는 "[차분한뒷담] 이 모습보고 ㅎㅌㅊ 가트면 정 떨어진 건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사진도 한 장 있었다. 한 남성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을 올린 여성 A씨는 "피곤하다고 우리 집에서 (남친이) 잠 들었는데 뭔가 좀 그래, 정 떨어진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나 키 160, 상대방 183이다. (남친이) 못생기기는 했다. 잘생긴 편은 아니다"라고 남친을 뒷담화했다.


A씨의 글에 다른 여성 회원들도 동조하며 남친을 조리돌림 했다. 비웃고 조롱하는 댓글을 연이어 계속 달았다.


이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퍼질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A씨는 "퍼지든 말든, XX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면 내가 상대 안 한다"라며 "우리는 너 페미지? 너 도태남이지? 이러면서 농담 따먹기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 회원의 우려대로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됐다. 다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퍼져나갔다.


이 게시물을 본 이들은 내용 그 자체보다 '불법촬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심지어 해당 행위에 대한 비판은 없고 조롱과 멸시가 난무하는 댓글창에 충격을 받고 있다.


실제 A씨의 행위는 엄연히 범죄로 여겨진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사항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온라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 제14조 2항 위반이 된다.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를 지적하고, 이를 막는 자정작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상황이라면 공권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