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티켓팅 할 때 '매크로' 이용해 표 싹쓸이하면 처벌 받는다...되팔다 걸려도 벌금 부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나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뮤지컬 등의 공연은 단 1분 만에 티켓이 매진돼 피 튀기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곤 한다.


문제는 이렇게 티켓을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진짜 팬이 아닌 암표거래상일 경우 발생한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보기 위해 티켓팅에 도전했다 실패한 이들을 노린 암표거래상이 웃돈을 주고 표를 넘겨 돈을 챙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가수 아이유는 콘서트 티켓으로 부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거나 프리미엄 티켓 거래 사이트 및 개인 SNS 등에서 매매되는 티켓을 모두 부정 티켓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대처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계속해서 불거진 논란 속에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은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매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크로'는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티켓팅이 있을 때마다 선량한 팬들의 분노를 사곤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산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등 부정 티켓 취득자 처벌에 대한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하루 빨리 암표거래 근절되길 바란다", "제대로 처벌해서 팬들이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플미 진짜 심각한데 제발 벌 받았으면" 등 깊은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