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지하철에서 어깨빵 일어나자 상대 남성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20대 여자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지하철에서 어깨가 부딪히자 상대방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면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상해 혐의와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치자 '변태, 스토커'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그를 몰아세웠다.


말싸움 도중 B씨가 "경찰을 부를 테니 가지 마라"라고 말하자 A씨는 현장을 떠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A씨가 겉옷 어깨 부분의 옷깃을 잡자 A씨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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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옷깃을 잡는 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침해가 있다거나 B씨의 손을 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객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한 성추행 범죄가 발행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출퇴근길 혼잡한 열차 내에서 우연히 옆에 서게 된 남성들 모두가 잠재적인 성추행범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서 A씨가 B씨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역시 판결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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