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보이루'라는 표현을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보겸(본명 김보겸)이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교수)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윤지선 교수 트위터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윤 교수는 자신의 SNS에 '미래에 부친 편지,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서'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윤 교수는 "2021년에서 2023년이 어떠한 한 해였냐고 반짝이는 두 눈동자로 네가 나를 응시하며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무어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난 그때 잘 싸웠다고, 그래서 네가 존재하는 이 현재가 좀 더 위협받지 않고 존엄해질 수 있었다고 담담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앞으로 존재할, 그리고 지금 역시 존재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 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 순간 거대하게 열리고 닫히는 세상의 결정이 동어반복 형식의 변주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새로운 저항의 음률과 박동 없이는 세상은 지배 구조의 지루한 동어반복에 복무할 뿐이다"라며 "부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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