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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월 이희진의 서울 강남 청담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희진이 동생 이희문과 함께 암호화폐의 MM(Market Making) 작업에 개입해 투자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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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에서 MM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격을 높이는 시세조작 행위로 간주되는데 MM 대상으로 거론된 암호화폐 3개는 모두 상장 폐지됐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
나아가 이씨 형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도 받는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6년 이씨 형제 사건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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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희진에 대해 징역 3년 6월·벌금 100억원·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희문의 경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이씨의 아버지(62)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58)가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