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술집에서 아내 성관계 현장 목격한 남편...그 자리서 외도남 살해 시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아내의 외도 현장에 격분해 외도남을 살해하려고 했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외도남을 폭행한 후 깨진 소주 병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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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남은 목 부위에 다발성 혈관 손상 등으로 6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당시 상황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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