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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왜 안보내" 초등생 협박한 20대 징역형

노출사진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황모(29)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노출사진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황모(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5월께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알게된 A(12·여)양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신체 일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대화내용을 학교친구들에게 공개해 전학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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