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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14년 만에 폐지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25조의 2에 있던 여성우선주차장이란 문구가 전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인사이트
이에 따라 여성이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 고령 등을 동반한 사람도 주차할 수 있으며 특히 상황에 따라 남성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승강기나 계단 등 이동 통로와 가까운 곳이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분홍색 대신 꽃담황토색으로 색을 변경하고 일반형과 확장형 두 종류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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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우선주차장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했다.
당시 지하 주차장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와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꾸준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결국 14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