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이 '장시호와의 동거설을 퍼뜨렸다'며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지난 2020년 10월 김씨는 "전처 A가 자신과 장시호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사실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씨를 무고죄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김씨는 무고가 아니라며 정신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게 됐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앞서 장씨와의 동거 문제 등을 이유로 김씨와 2018년 이혼한 A씨는 2019년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김씨의 무고죄 혐의를 심리한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2018년 A씨와 이혼한 김동성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0년 '배드파더스'에 등재돼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2021년 5월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한 인민정과 재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