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 법' 도입되면 서울 사는 성범죄자 99.8% 이사 불가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 법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검토하고 있다.


제시카 법이란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가 2005년 제정한 법률로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학교와 공원에서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시카법은 미국 30여 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한국 사정에 맞게 제한 범위를 조정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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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시카법'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1명 제외한 나머지 전부 이사 가야


만약 한국에 해당 법이 도입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1명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A(43)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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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 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다.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법무부가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조두순, 박병화 등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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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서울에 있는 미성년자 교육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7162곳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 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빚었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예외 조항을 통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일 경우에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성범죄 재발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