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바람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남편 A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아내는 불륜남의 아이를 낳은 후 사망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산부인과 측이 신고를 한 것이다.
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한 산부인과는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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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
불륜남은 노래방 도우미로 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B씨보다 10살이 어리다.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A씨는 확정일을 기다리던 중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 후에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탓에 민법상 A씨는 아기의 친부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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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는 "A씨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 등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주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설득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