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음식이 2.5kg 넘어서 1천 원 더 지급해야 한다더니, 무게 재본 결과 안 넘었어요"
한 식당 고객이 잔뜩 화가 나 리뷰를 남겼다가 창피를 당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자 A씨가 올린 리뷰 글이 화제를 모았다.
이날 A씨는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했다. 사장은 배달이 시작된 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거리가) 2.5km가 넘어 배달 추가 요금 1천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A씨는 2.5km를 2.5kg으로 오해해, '음식 무게가 많이 나가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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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된 샌드위치가 도착하자 A씨는 샌드위치를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다. 자신의 몸무게를 빼니 음식 무게는 1kg도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항의성 리뷰를 남기기로 마음먹고 "음식이 2.5kg이 넘어서 배달기사님께 제가 1천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자마자 음식 무게 재본 결과 말씀하신 무게 안 넘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넘는다고 해서 왜 소비자인 제가 그 돈을 기사님께 지불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A씨는 "그리고 배달기사님께 드리기 전 말씀 하신 기준의 무게가 넘는다고 생각하셨으면 배달을 이미 시작하고가 아니라, 출발하기 전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배달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나름의 일갈을 했다.
아마 그는 이런 내용의 리뷰를 올리며 자신이 합리적인 소비자라 생각했을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리뷰를 읽은 샌드위치 가게 사장은 실소를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사장은 답글을 통해 "고객님, 샌드위치 무게가 아니라 거리가 2.5km 이상이면 추가 배달 요금이 부과된다"라며 "배달의 민족 앱에도 주문 전 확인해달라 써 놨으나, 확인 못하고 주문하시는 손님들을 위해 다시 전화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웃픈 일화를 접한 누리꾼들은 "샌드위치가 2.5kg이 될 수는 있나요? 얼마나 시킨 거야", "하지만 샌드위치 무게는 알아냈죠", "대단하다. 저걸로 고민하고, 리뷰에도 진심이다", "근데 '키로'라고만 한 거면 오해를 할 수는 있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