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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 시작"...만기 출소한 승리 '판결문' 살펴보니

빅뱅 전 맴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판결문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빅뱅 전 맴버 승리 / 사진 = 인사이트


일본 투자자 형제에게 호텔·차량·집단 성매매까지 알선한 승리...성 접대 횟수는 무려 29회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어제(9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10일 JTBC는 승리의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는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겨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승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승리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일정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그는 일본 형제들이 도착한 인천 국제공항에서부터 호텔·차량 등 그리고 집단 성매매까지 알선했다.


인사이트뉴스1


승리가 일본·홍콩·대만 및 국내 투자자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무려 29회에 달한다. 장소는 호텔·집·식당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약 4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승리의 '불법 촬영'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사진= 인사이트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던 중국 여성 3명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승리


2016년 6월 승리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진행했다. 그는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판시에 따르면, 승리는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이에 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지뢰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리를 두고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