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NATV 국회방송'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에 웃음을 보인 장면이 회자하고 있다.
지난 8일 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답변석으로 불러냈다.
이어 "저는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정책 질의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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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 번복 사태와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도 서로의 견해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류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대한민국 성범죄 피해자라는 낙인,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등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합의 시도까지 뿌리친 용기 있는 사람만 재판에 갈 수 있다"고 상황을 짚은 뒤 비동의 강간죄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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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장관은 "논쟁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말아달라"고 전제하면서 "법률가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렇게 되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면 될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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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 장관과 류 의원은 '입증책임'과 '국내 판례', '해외 사례' 등에 기반해 비동의 강간죄에 관한 논의를 6분간 이어갔다.
두 사람 사이 고성은 없었다.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건설적 토론'에 방점을 찍고 사회적 논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런 게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모습", "국무위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주장도 말하는 국회의원 모습이 낯선 건 웃프다", "대정부질문 태도는 가장 보기 좋았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