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식비, 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여 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은 경제적 보상 없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보상으로 살아왔다.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