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서울 이 지역서 '담배꽁초' 모아오면 월 최대 '6만원'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서울 용산구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9일 서울 용산구는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참여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시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만 20세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지급되며 기준은 1g당 20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 원을 보상하는 식이다. 단, 무게 측정 시 이물질은 제외하며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1인당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접수를 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