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무인노래방의 약 3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의 부모가 '촉법소년'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JTBC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무인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노래방에 들어오더니 기계를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방을 옮겨가며 기계는 물론 벽과 문도 때리며 노래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노래방은 약 3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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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은 아이 부모들과 접촉에 성공했는데 그중 한 부모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부모는 노래방 주인에게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라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촉법소년에 해당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