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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했다.
'비동의간음죄'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했다가 법무부와 입장 차이 등으로 철회한 법안이다.
지난 8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회방송
류 의원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먼저 저는 성범죄 피해자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법률가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을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어야 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된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 장관은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된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 유죄판결율'이 굉장히 낮다"라며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는데도 유죄가 내려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비동의간음죄 도입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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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에 반해 한국은 다른 나라 평균보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낮지만 유죄율이 높다"라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죄명이 150개로 처벌 법규가 꽤 촘촘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동의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여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인해 반나절만에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