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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운날, 집 밖에서 떨더라"...멍투성이로 숨진 초등학생, '학대 정황' 나왔다

인천에서 숨진 초등학생과 관련해 주민들이 "추운날 아이가 밖에서 떨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가 추운 날 집 밖에서 떨더라" 숨진 초등학생 학대 관련해 주민 증언 나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이가 집 밖에서 추위에 떠는 모습을 수차례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아빠 B씨와 계모 C(42)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친부와 계모 휴대전화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한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B씨 부부의 평소 대화 내용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을 확인, 사진 등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숨진 아이의 친부 B씨는 전날 오후 1시 44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럿 발견하고 친부와 계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A군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증언을 확보했다.


주민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마른 체형의 A군이 집 밖에서 추위에 떠는 모습을 수차례 봤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다른 주민들로부터 '이들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주민들의 발언도 확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부부, '필리핀 유학'을 이유로 A군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 시켜


한편 B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 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B씨 부부는 "아이가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B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