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신종 룸카페' 급습한 경찰...현장에는 진짜 '고교생 커플' 있었다

인사이트사진=제주자치경찰단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종 룸카페'에서 일부 미성년 학생들이 성관계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가족부가 '단속 강화'를 최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단속을 시행했다. 제주도에서도 고시원 형태의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그런데 이 적발 과정에서 한 방을 실제 고등학생 커플이 사용하는 것이 발견돼 도내 술렁이고 있다.


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제주 시내 변종 룸카페 A업장을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룸카페는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을 이용하도록 내준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용자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반경 2㎞안에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있고 학원도 밀집해 있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웠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행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도·행정시 유관부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제주자치경찰단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