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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6만원' 받은 춘천시 공무원 '해고'..."당연하다 vs 가혹하다"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사이트MBC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7일 춘천MBC는 현직 6급 공무원이 6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가 '해고'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춘천MBC는 춘천시 현직 6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현직 6급 공무원은 한 개당 2만 원인 화장품 세트 3개를 금품으로 받았다.


인사이트MBC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화장품세트 일반 소비자 구입가격이 '25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춘천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춘천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 퇴직' 처분을 내려 해당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MBC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최소 5번에 걸쳐 뇌물을 준 업체와 담당자로서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주목했다.


또 뇌물수수 금액의 경우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로 6만 원 상당이지만 시중 판매액이 세트 당 25만 원인 것에 주목해 대가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법정에서 죄가 인정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4급 국장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5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결과에 따라 춘천시는 해당 국장이 지난 2019년 말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6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해고됐다는 공무원의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때아닌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누리꾼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가성이 인정되면 해고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더 많은 뇌물 받고도 벌 안 받는 사람 있는데 좀 과한 것 같다"는 입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