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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관계 논란' 일은 룸카페...여가부, 미성년자 '출입금지' 검토

자자체는 경찰과 함께 룸카페 합동 단속에 나섰고, 정부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서울의 한 룸카페 / 채널A 뉴스 캡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번지자 정부가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고, 정부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일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즉 자유업·일반음식점 등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됐을 경우, 침구를 비치했을 경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룸카페 등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현재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룸카페가 구체적인 영업 예시로 명시돼 있지 않다.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마사지업소, 성인 피시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 접근 금지를 되풀이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에 대한 욕구를 제한하는 단속에만 집중할 경우 일부 청소년들이 더욱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소셜 벤처 기업 EVE가 전국 13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성(性)문조사'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54.7%의 응답자 중 36%가 성관계를 맺는 장소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미성년자 출입 불가 시설, 비위생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한편 관계 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합동단속 결과를 검토해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