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후원금 6억 챙긴 경태아부지...'유기견 구조'부터 거짓이었다

인사이트택배견 경태와 경태 아부지 / CJ대한통운


경태아부지 A씨, '유기견 구조'부터 거짓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태아부지'의 거짓이 추가로 드러났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원 조사에서 '택배견 경태'는 유기견이 아닌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2013년부터 길러오던 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이다.


인사이트A씨의 반려견 경태와 태희 / 인스타그램 캡처


해명글도 B씨가 작성


A씨는 2018년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경태를 같이 기르기 시작했다.


이후 논란이 생겨 '해명 글'이 올라왔을 때도 A씨 명의로 작성됐지만, 사실은 B씨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명세를 탄 이후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관리 및 팔로워와의 DM(메시지) 등 소통도 피고인 B씨에 의해 주도됐다"고 명시했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캡처


또한 법원은 지난해 3~4월, A씨와 B씨가 불법 후원금 모집 명목으로 내건 '반려견 병원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개인 채무로 인해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들이) 반려견에 강한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반려견의 병원비로 인해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한 팔로워에게 'A씨가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4억 832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서울 강동구 자택을 떠나 대구 달서구로 도주했지만, 이후 관계 악화로 헤어지면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나란히 체포됐다.


법원은 "선한 마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