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한강공원·석촌호수서 '치맥'하던 분들 큰일 났습니다..."과태료 10만원?"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강공원·석촌호수 등에서 '치맥' 못 하게 될 수도 있어...'금주구역 지정'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송파나루공원(석촌호수)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3~4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서울시가 한강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한강 치맥'(치킨과 맥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4일 조선일보는 서울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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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는 도시공원·하천 및 강 구역·놀이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체 장소 중 일부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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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지정 후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아


시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와 관련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21년 6월 시행되면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의대생 故 손정민씨가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서울시가 2022년 상반기 시민 1천 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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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술에 취하면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처럼 사고 위험이 큰 장소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강공원 전체에서 술을 못 마시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음주에 관대한 편인 우리 문화를 고려할 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주취로 인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음주구역과 금주구역을 분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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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의 주요 브랜드인 '한강 치맥' 문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과잉 규제라는 반대 여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대 음주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