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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주차 칸 혼자서 독차지한 오토바이...입주민이 '납득' 할 수밖에 없던 이유

넓은 주차장 한 칸을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 차지한 모습을 두고 다른 입주민들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주차장 한 칸을 오토바이 한 대가 자지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주차장에 한 켠에 주차돼있는 오토바이에 '매너 주차' 스티커를 붙인 입주민..."오토바이도 '차량'이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파트 주차장 내 자동차와 이륜차 간의 주차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 칸 한 칸을 독차지했다. 


이는 아파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를 밝히자 입주민이 납득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춘천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주차하신 거 이해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주차 칸 한 칸을 차지한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오토바이 주인의 입장이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입주민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정식 주차 칸이 아닌 아파트 입구 쪽 조그마한 공간에 주차를 해왔다. 그는 오토바이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다.


그러나 입주민 중 누군가가 A씨 오토바이에 계속 '매너 주차' 스티커를 붙였고, 참다못한 그는 결국 주차 칸에 주차했다.


A씨는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 칸에 주차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차 칸이 아닌 곳에 주차했던 이유는 주차 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주차 칸을 차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매너 주차' 스티커가 계속 붙어서 정석대로 주차 칸에 주차한다"...다른 입주민 "이해한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지금 겨울인 만큼 춥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우므로 오토바이를 잘 타지 않는다"며 "장시간 오토바이가 주차 칸을 차지한다면 짜증 나는 일이나, '매너 주차' 스티커가 계속 붙어서 정석대로 주차 칸에 주차한다. 양해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너 주차 스티커 붙이신 분이 융통성 있게 (입구 쪽 공간에)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다시 그렇게 주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본 입주민들은 A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아파트 입주자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해는 된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음이 풀리시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구석에 얌전히 주차해놨더니 스티커 테러하는 사람은 대체 뭐냐. 오토바이도 차량이다"고 A씨 편을 들었다.


한편 2012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도 주차장 한 칸을 이용할 수 있다.